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업무부담 감소와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행 의료기관중 희망 의료기관
2. 적용기간(시행일) : 2021.08.02(월)~2021.12.31(금)
3. 본인부담률(%)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동 지역 | 30% | 40% | 50% | 60% |
읍·면 지역 | 35% | 45%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제조·가공·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 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및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대상 수가
구분 | 분류번호 | 수가코드 | 수가명 | 점수 |
외래 환자 초진 진찰료 | 가-1-가. | AA154 | 초진진찰료-의원 | 188.11 |
AA155 | 초진진찰료-병원 | 208.86 | ||
AA156 | 초진진찰료-종합병원 | 232.33 | ||
AA157 | 초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 255.79 | ||
장티푸스 | 누-581-나. | D5820 |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 167.95 |
폐결핵 | 다-121-가. | G2101 | 흉부 1매 | 75.53 |
※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는 기본 진찰에 포함 |
□ 본인부담률
○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동 지역 | 30% | 40% | 50% | 60% |
읍·면 지역 | 35% | 45% |
* 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연령감면 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및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 제외됨
❍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청구 금액 예시는 아래와 같음
[예시] | ||||
대상기관 |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원)주1 |
본인 부담률 |
본인부담금 (원) |
|
의원 | 41,010 | 30% | 12,300 | |
병원 | 동지역 | 38,720 | 40% | 15,400 |
읍·면지역 | 35% | 13,500 | ||
종합 병원 |
동지역 | 41,480 | 50% | 20,700 |
읍·면지역 | 45% | 18,600 | ||
상급 종합병원주2 |
44,230 | 60% | 34,400 | |
주1)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모두 시행한 경우 주2)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차상위포함) |
□ 적용기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대상 수가 산정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함
○ 제증명 발급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청구방법
○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료내역은 타 진료내역과 별도 분리하여 외래명세서(의과)로 청구함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하여 청구함
□ 적용기간
○ 2021.8.2.부터 2021.12.31.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함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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