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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 2021.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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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업무부담 감소와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행 의료기관중 희망 의료기관

2. 적용기간(시행일) : 2021.08.02(월)~2021.12.31(금)

 

3. 본인부담률(%)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동 지역 30% 40% 50% 60%
읍·면 지역 35% 4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적용대상) 식품위생법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6[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제조·가공·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 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및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대상 수가

구분 분류번호 수가코드 수가명 점수
외래 환자 초진 진찰료 -1-. AA154 초진진찰료-의원 188.11
AA155 초진진찰료-병원 208.86
AA156 초진진찰료-종합병원 232.33
AA157 초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255.79
장티푸스 -581-. D5820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167.95
폐결핵 -121-. G2101 흉부 1 75.53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는 기본 진찰에 포함

 

□ 본인부담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동 지역 30% 40% 50% 60%
·면 지역 35% 45%

* 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연령감면 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및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 제외됨

 

❍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청구 금액 예시는 아래와 같음

[예시]
대상기관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원)주1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금
(원)
의원 41,010 30% 12,300
병원 동지역 38,720 40% 15,400
읍·면지역 35% 13,500
종합
병원
동지역 41,480 50% 20,700
읍·면지역 45% 18,600
상급
종합병원주2
44,230 60% 34,400
주1)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모두 시행한 경우
주2)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차상위포함)

 

□ 적용기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대상 수가 산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함

제증명 발급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청구방법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료내역은 타 진료내역과 별도 분리하여 외래명세서(의과)로 청구함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하여 청구함

 

□ 적용기간

2021.8.2.부터 2021.12.31.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함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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