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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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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당장 2021년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16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 공휴일 가뭄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16, 개천절 다음날인 104, 한글날 다다음날인 10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체공휴일 확대 (2022~)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2021
대체공휴일 운영
- 신설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신설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되었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하였다.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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