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 요금을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룡지구는 남악지구와 달리 오룡지구에서 목포시까지 이동할 경우 농어촌요금(기본요금 4,000원)에 시외할증 20%가 추가된다.
이와 같은 과도한 택시 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오룡지구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군은 오룡지구 입주 시기인 지난해 7월부터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10차례 이상 만나 택시 요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 15일 남악·오룡지구 택시 요금 단일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택시업계 대표들은 오룡지구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공감하며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의 이미지에 걸맞게 대승적 차원에서 요금 단일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오룡지구는 남악지구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3,300원, 추가요금 134m 당 100원으로 인하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단일화 합의로 오룡지구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택시업계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군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무안콜 앱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061-450-5677)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 대상 : 무안군 택시운송사업자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 구간 운행 시, 무안군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2019. 4. 12.)에 따른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에 해당하는 택시운임을 수수하여야 한다.
○ 위 무안군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에서 남악신도시는 남악지구와 오룡지구를 포함한다.
무안군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2019. 4. 12.) 요금
구 분 (운행구간) |
무안군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2019. 4. 12.) 요금 |
||
남악신도시 외 지역 |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 |
||
택시요금제도 | 미터기요금 | ||
기본운임 (2㎞이내) | 4,000원 | 3,300원 | |
이후운임 | 134m당 160원 |
134m당 100원 |
|
거리시간병산운임 (15㎞/h이하 주행시) |
32초당 160원 |
32초당 100원 |
|
할증 운임 |
심야 (00:00~04:00) | 20% | |
시계외 | 20% | 35% | |
호출사용료 | 1,000원 |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 구간은 두 시‧군 협의에 따라 시계 외 할증운임을 적용하지 않음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한(불수리)
□ 시행일
○ 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은 2021년 7월 1일(목) 00:00 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무안군'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www.mu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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