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낚시통제구역 변경 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낚시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안산시장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 고시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 범위 : 면적 8,020,000㎡
구분 | 위치 | 면적 | 비고 |
구역1 | 시화호 내부측부 (수상레저금지구역 포함) |
2,475,000㎡ | 통제구역범위 확대 |
구역2 | 조력발전소 해측부 (항행금지구역 및 수상레저금지구역 포함) |
1,000,000㎡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원화 |
구역3 | 시화호 배수갑문 해측부 (수상레저금지구역 포함) |
385,000㎡ | 선착장 양방향 확대 |
구역4 | 시화호 상류 연안 (MTV 연안) |
4,160,000㎡ | 추가 |
[ 안산시 낚시 통제구역 ]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가. 통제 기간 : 2017. 08. 16 ~ 해제 시 까지(변경 고시일: 2021. 06. 03.)
나.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다. 통제 사유 : 여객선 및 어선 출․입항, 승객 승하선 안전사고 예방, 낚시 위험구역 안전사고 예방,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사유
-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 안산시 낚시 통제구역 ]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가. 통제 기간 : 2021. 06. 03. ~ 해제 시 까지(고시일: 2021. 06. 03.)
나.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다. 통제 사유 :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한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 고시일로부터 ~ 해제시까지
5. 낚시통제구역의 변경일 : 2021년 6월 3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처분
가.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 제55조(과태료)
나.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안산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변경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www.iansan.net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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