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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파주시 관광택시 운임·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적용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 시행일 : 2021. 4. 9.
□ 적용대상 : 사전예약접수에 의한 파주시 관광택시 이용자
□ 파주관광택시 운영 및 요금
○ 운영요금 : 기본 3시간 6만원
○ 추가요금 : 시간당 2만원
○ 운행구역 : 파주시 관내(주요 관광지)
○ 이용방법 : 사전예약(예약센터 및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파주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선 권역 파주시 관광택시 운임 요금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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