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1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2021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혼부부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대상자격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주소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과천시 거주 (+주민등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상주택: 과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주택)
❍ 제외대상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 금융권 대출 용도가‘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2.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천원미만은 절사)
3. 신청방법
❍ 신청인: 부부 중 1명
❍ 신청기간: 공고일 ~ 2021. 12. 03.(금)까지 / 수시 신청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2020년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후 정확한 소득 확인이 가능하니, 3월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지급방법: 신혼부부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절차: 접수(동) ⇒ 검토(시) ⇒ 지급(시→대상자)
❍ 지급일: 신청일 익월 20일경
4.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동의서, ③설문지 각 1부 (붙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신청서 ②동의서 ③설문지.hwp
- ④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⑤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 ⑥금융거래확인서: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직인날인必)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⑦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서류
※ 부부 모두 각 1부씩 (2020년 기준)
※ 2020년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후 정확한 소득 확인이 가능하니, 2021년 3월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⑧통장 사본 및 ⑨신청인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직인날인必,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내에 거주하나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소득확인서류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홈텍스 발급)
5.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02-3677-2867)
"본 저작물은 '과천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www.gc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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