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신고 · 납부기간 | 계 산 식 | 공제대상기간 |
1. 16. ~ 12. 31.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10%) | 2. 1. ~ 12. 31. |
○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서울시는 1월31일(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치구명 | 자동차세 연납신청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종로구 | 세무2과 | 2148-1622~5 |
중구 | 세무2과 | 3396-5212~6 |
용산구 | 세무2과 | 2199-6902,3,4,7,8 |
성동구 | 세무2과 | 2286-5351~3 |
광진구 | 세무2과 | 450-7442~4 |
동대문구 | 세무과 | 2127-4165,7,8 |
중랑구 | 세무2과 | 2094-1422~6 |
성북구 | 세무2과 | 2241-4142~5 |
강북구 | 세무2과 | 901-6552,3,4,6 |
도봉구 | 부과과 | 2091-2822~4 |
노원구 | 세무2과 | 2116-3529,31,33 |
은평구 | 세무2과 | 351-6733~4 |
서대문구 | 세무2과 | 330-1211,19,1575,1669 |
마포구 | 세무2과 | 3153-8763~6 |
양천구 | 지방소득세과 | 2620-3291,3 |
강서구 | 세무2과 | 2600-6140,6265,6351 |
구로구 | 부과과 | 860-2764~6 |
금천구 | 세무2과 | 2627-1279~80 |
영등포구 | 부과과 | 2670-3283~4 |
동작구 | 지방소득세과 | 820-1354,9055,9063 |
관악구 | 지방소득세과 | 879-5523~4 |
서초구 | 지방소득세과 | 2155-6591~4 |
강남구 | 세무1과 | 3423-5722~5 |
송파구 | 세무2과 | 2147-2629,32,33 |
강동구 | 세무2과 | 3425-5592~7 |
○ 한편,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 1월 연납시 차종별 세금혜택 예시(신규차량 기준) >
(단위 : 원)
구 분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
연 세 액 | 공 제 액 | 납부세액 | |
SM3 (1,598㏄) | 145,410 | △13,300 | 132,110 |
쏘나타 (1,998㏄) | 519,480 | △47,550 | 471,930 |
그랜저 (2,999㏄) | 779,740 | △71,350 | 708,390 |
□ 납부방법은 13일(수)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 전화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 계좌이체로 납부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및 스마트폰앱(STAX)에서 납세자 정보 입력 후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
⃞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화)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 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 원 규모다.
○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연납액 : ’18년 1,169천건 2,485억원(37.4%), ’19년 1,186천건 2,509억원(38.0%), ’20년 1,210천건 2,592억원(38.7%)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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