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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안양시, 2021년 1월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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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안내


2020. 10. 15.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적용되는 주차요금을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통해 안내하오니, 공영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 1. 1.


□ 근거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별표1


□ 개정사유 : 합리적인 주차요금 산출을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수요를 조절하여 만성적 주차난 해소 및 장기방치차량 예방 등을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함


□ 주요변경내용

- 최초 무료시간 확대 : 현행) 최초 5분 무료 → 개정) 최초 15분 무료

- 주차 1시간 기준단위 금액의 200%, 300%, 400% 할증(누진요금제)

※ 1시간30분까지 현행대비 주차요금 감면되며 종일주차 이용 시 기존 일일주차권 주차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요금 선납 후 이용이 가능함


변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2021.1.1.부터)

구 분

급 지

1회 주차요금

일 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1구획 최초

30

시간대별 누진 할증 10분마다

1시간까지

(초과)

2시간까지

(초과)

3시간까지

(초과)

3시간이후

(초과)

노상

주차장

1급지

600

300

600

900

1,200

선불 시에만 적용

-

2급지

400

200

400

600

800

-

3급지

200

100

300

400

400

-

노외

주차장

1급지

600

300

600

900

1,200

90,000

2급지

400

200

400

600

800

70,000

3급지

200

100

300

400

400

45,000

4급지

200

100

200

200

200

35,000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양시, 2021년 1월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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