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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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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지난 12.23.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ㅇ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일자리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ㅇ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1년에 청년 구직자 55.5만명*(’25년까지 128만명+@)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2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비대면·디지털공공일자리(3.7만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2.6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2.2만명)

   ⇒ 필요시, 청년구직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21년)


  - 특히, ’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장기구직의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담·훈련·일경험·취업 등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또한,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니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직포기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하며, 


  -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20년 60개→’21년 75개) 등 구직준비단계 청년여성의 취업초기 지원 강화


 󰊲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ㅇ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목돈마련 지원

     * ①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②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③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 


    - 아울러, 청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며, 청년의 재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


  ㅇ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월 5만원, ‘21년 940억원, 15.4만명)


 󰊳 취업역량 제고 지원


  ㅇ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미래 적응형 핵심인재를 양성(K-Digital Training, ~‘25년 18만명)하고, 

      * (21년) 1.7만명 → (22년) 2.5만명 → (23년) 3.4만명 → (24년) 4.4만명 → (25년) 5.8만명


    - ’21년에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AI·SW 등 디지털 기초훈련(훈련비 50만원 추가, K-Digital Credit)도 본격 실시하여 ‘25년까지 24만명을 지원할 계획

       * (’21년) 4만명, (‘22년 이후) 매년 5만명


  ㅇ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도 지속 실시(~’25년 13,500명)


    - 식품・외식 분야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 교육 및 인턴쉽 제공(~‘25년 2,000명), 청년들에게 도시재생 일경험 기회 제공(~’25년 3,000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인재 배출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ㅇ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 →교육·사업화→자금→재창업’ 등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발굴)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교류·협력 등 창업 분위기 조성


   - (교육·사업화)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 ▴ 청년창업사관학교: ~‘25년, 5,000명, ▴ 팁스(Tips): 1,896억원 지원(’21년), ▴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공간 192→ 367개소로 확대(~’22년), 시제품 4,500건 지원(~’25년)


   - (자금 공급) 사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창업자금 저리 융자(~‘25. 8천억원), 유망청년창업기업 우대보증 1.6조원까지 확대(~’24년)


   - (재창업) 창업에 실패할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21~)

     * 재창업 사업화 자금(40~60백만원), 교육·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 운영


 󰊲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ㅇ 농·어업, 문화·콘텐츠 및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청년 농업인 1만명 이상 육성(~’25년), ▴청년 어업인 창업지원(1,000명 이상),▴ 청년 전통문화 창업 및 게임기업 육성(~‘25년 625팀), ▴ 환경 분야(~’25. 125개 과제 발굴)


   - 전통시장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청년몰을 ‘25년까지 50곳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3년 후 생존률을 60% 수준까지 제고할 계획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ㅇ (고용보험)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


    - 최근 「고용보험법」(12.9.) 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기회가 확대되었으며, 


    - 향후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등에서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


  ㅇ (산재보험) 현재 14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21.7월~)


    - 전문가·노사 플랫폼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직종·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 마련(‘21년 上)


  ㅇ (표준계약서) 취업청년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지속적 제·개정 및 보급 확대

       * (~‘20년) 퀵기사, 배달기사,대리기사 등 표준계약서 마련(~’25년)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표준계약서 발굴 관계부처 협의 및 표준계약서(안) 마련 


󰊲 청년 노동권익 보장


  ㅇ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운영(10개소)


  ㅇ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청년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확대(’21년 100회 → ‘25년 300회)로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


  ㅇ 청년층의 이륜차 산재 사망자 감소를 위해 이륜차 배달종사자 정보공유 플랫폼*을 배달 앱과 연동하여 서비스 제공

    * ▴ 위험지역 안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분석 및 위험지역 접근 시 알림기능 구현▴ 안전교육: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 송출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ㅇ (민간)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능력 중심 채용 설계를 위한 권역별 컨설팅 제공(~’25년 1,250개), 전국 6개 권역별 청년구직자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실시


  ㅇ (공공)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全 공공부문 대상 채용단계별 지원·보완 필요사항 집중 교육 및 자문 실시


  ㅇ (공공기관)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상황면접, 토론 등)으로 채용 추진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ㅇ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임금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성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체불 등 결격 사유 발생시 선정 취소 및 공시


  ㅇ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확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 등을 통한 근로환경 유연화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적용대상 확대: (‘20년) 300인 이상 사업장 → (’21년) 30~300인 미만 →(‘22년) 30인 미만


  ㅇ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속 확대(’20년 4,333개 → ‘25년 6,200개) 및 내실화*를 통해 청년층이 일하기 좋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가족친화제도 도입·정착시 직장교육·컨설팅·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등 체계적 지원


  ㅇ 청년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경력을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제공

     * (‘20년) 18개 → (’21년) 산단내 및 일반 컨설팅 총 40개 → (‘22년~) 산단내 기업 등 확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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