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10월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 빅히트는 2차례(1차: '20.5.20, 2차: '20.6.9.)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 및 35%)를 취득하고, 2020년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 본 건 주식취득은 대규모회사 외의 자(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미만) 간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ㅇ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하여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의 이른바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로,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 및 공연의 기획 및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MD*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연예인의 IP(이름, 이미지 등)를 활용하여 제작된 기획상품
ㅇ 플레디스 또한 빅히트와 같이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서 주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으며, 영위 사업으로는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의 기획 및 제작, MD 판매 등이 있다.
회사명 | 소속 연예인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 방탄소년단(BTS),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이현 |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 세븐틴, 뉴이스트(NU`EST), 애프터스쿨, 오렌지캬라멜, 결경, 예하나, 성연, 범주, 나나 |
□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 10월 15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ㅇ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이른바 ‘K-POP’의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본 건과 같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 네이버의 SM Japan Plus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취득 건('20.9.23.), CJ E&M과 빅히트의 합작 기획사 설립 건('18.8.21.), SM엔터테인먼트의 키이스트 주식취득 건('18.7.5.) 등
ㅇ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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