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1. 명칭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2. 추진근거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한 2020년 생활임금 결정
3. 고시이유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로 생활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적용시기 : 근무일자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
5. 주요내용
가. 2020년 생활임금액 : 시급 10,364원 (월 2,166,076원)
※ 2020년 최저임금(8,590원)대비120.7% 수준
나.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 통상임금(기본급+통상 수당)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경기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경기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천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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