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청은 플라이앤컴퍼니(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진정사건에서,
* 배달주문서비스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로 배달대행서비스(요기요플러스) 운영
ㅇ 10. 28. 배달기사들이 플라이앤컴퍼니(주)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나,
-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ㅇ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한 것임
* 판단근거
➀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➁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➂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
- 한편,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따라서,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례상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29736 판결)]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⑤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
(다만, ⑦의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성 쉽게 부정해서는 안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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