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1.1일(금)부터 全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동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가 목적인 바,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全 국민대상 확대하는 것이다.
□ 금년도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하였는 바, 금번 지원으로 인해 연간 약 15,095MWh의 에너지 절감 (약 4,3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20년 이후에도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예정이다.
□ 소비자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일 |
전기밥솥 | 1 | ’18. 04. 01. |
공기청정기 | 1 | ’18. 01. 01. |
김치냉장고 | 1 | ’17. 07. 01. |
제습기 | 1 | ’16. 10. 01. |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일 | |
에어컨 | 벽걸이 | 1 | ’18. 10. 01. |
그 외 | 1~3 | ||
냉온수기 | 저장식 | 1 | ’18. 01. 01. |
직수식 | |||
냉장고 | 1 | ’18. 04. 01. |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ㅇ 또한,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시행한다.
[세부일정]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 : ’19. 11. 01. ~ ’19. 12. 31.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19. 11. 06. ~ ’20. 0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19. 11. 18. ~ ’20. 01. 31.
ㅇ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신청 및 환급시스템 이용 문의>
◇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ㆍ제품 검색, 환급 신청, FAQ 등
☞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고객센터 ☏ 1670-7920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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