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미국 재무부, 2021.4.16 환율보고서 발표

정보광장 2021. 4. 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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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 재무부4.16(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131

 

(종합평가) 미국과 교역규모400억불 이상20개국’20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교역촉진법(’15)3개 요건*모두 충족베트남, 스위스,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 ❶對美 무역흑자가 200억불 이상, ❷경상흑자가 GDP 대비 2% 이상❸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흑자국(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 중국’19.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지속 유지하였다.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멕시코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다.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0.12)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교역촉진법(’15)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여부]

요건

세부기준

한국 실적

해당 여부

對美 무역흑자

200억불 이상

248억불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4.6%

달러 순매수
(외환시장 개입)

GDP의 2% 이상,
1
6개월 이상 순매수

0.3%
(53.5억불 순매수)

×

 

지난 보고서(’20.12)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 활용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 ’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

 

-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주요국 평가 결과]

 

(심층분석 대상) 베트남스위스·대만이 교역촉진법(’15)3개 요건에 모두 해당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실시

다만, 불공정한 무역이득 획득을 위한 환율조작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환율조작국으로는 미지정

 

(관찰대상국) 교역촉진법(’15)3개 요건 중 2개만 해당하는 한국 등 10개국 + 11개국

(····말련·태국··아일랜드) 對美 무역흑자 + 경상흑자

() 對美 무역흑자 + 외환시장 개입

()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 과다한 對美 무역흑자국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구분

對美 무역흑자

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

해당

요건수

’20.12월대비

변동사항

200억불 이상

GDP 2% 초과

순매수/GDP 2% 이상

+ 6개월 이상 지속

베트남

697억불

3.7%

4.4%

3

동일

스위스

567억불

3.7%

15.3%

3

동일

대만

299억불

14.1%

5.8%

3

2→3개 해당

중국

3,108억불

1.9%

1.2%

×

1

동일

독일

573억불

6.9%

-

-

2

일본

554억불

3.3%

0.0%

×

2

이탈리아

295억불

3.7%

-

-

2

말레이시아

317억불

4.4%

0.6%

2

태국

264억불

3.2%

1.9%

2

인도

238억불

1.3%

5.0%

2

한국

248억불

4.6%

0.3%

2

싱가포르

38억불

17.6%

28.3%

2

멕시코

1127억불

2.4%

-0.2%

×

2

1→2개 해당

아일랜드

559억불

4.8%

-

-

2

1→2개 해당

캐나다

150억불

-1.9%

0.0%

×

1

동일

프랑스

156억불

-2.3%

-

-

0

영국

-88억불

-3.5%

0.0%

×

0

벨기에

-67억불

-0.2%

-

-

0

브라질

-117억불

-0.9%

-2.6%

×

0

네덜란드

-181억불

7.8%

-

-

1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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