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3월부터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2021년 조종면허시험을 총 554회 실시한다고 2월24일 밝혔다.
* 일반조종면허 시험장 24개소,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8개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며, 일반조종면허(1급, 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1 면허종류 : 일반(1급·2급), 요트
2.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시험시행일2일전까지
-방법:인터넷,방문,전화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imsm.kcg.go.kr)
3. 응시자격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실기시험 시행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조종면허 시험 일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과 대한국민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국 19개 해양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서 연락처]
인천해양경찰서 032-650-2451
동해해양경찰서 033-741-2351
평택해양경찰서 031-8046-2254
포항해양경찰서 054-750-2351
태안해양경찰서 041-950-2551
울진해양경찰서 054-502-2251
보령해양경찰서 041-402-2259
울산해양경찰서 052-230-2351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549
부산해양경찰서 051-664-2451
완도해양경찰서 061-550-2549
창원해양경찰서 055-981-2349
목포해양경찰서 061-241-2351
통영해양경찰서 055-647-2351
군산해양경찰서 063-539-2351
제주해양경찰서 064-766-2251
부안해양경찰서 063-928-2349
서귀포해양경찰서 064-793-2449
속초해양경찰서 033-634-2351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 필수지식과 기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해양 안전 의식과 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요트 여행 관련 방송이 인기를 얻는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안전을 위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대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률이 전년 대비 12.9%(20,406명) 증가했다.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사이트 http://www.kc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