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2020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 8월3일~12월15일

정보광장 2020. 7. 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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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을 2020.8.3.부터 접수한다고 공고(7.30.)하였다.


 ○휴업・휴직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20.7.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1억 원 한도, 연리 1.5%(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사업개요]


 ○ (개요)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


 ○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 사업장당 최대 대부 가능액은 예산 사정상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조건: 연 1.5%,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이지율 연 9%)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 (사업 시행기간) ‘20.8.3.(월) ~ ’20.12.15.(화)

   * `20.12.15.까지 접수된 신청서류에 한하여 대부 지급여부 결정 예정


 ○ (접수 방법)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0. 8. 17.경부터 가능


[기타 안내]


 ○ 동 사업의 상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공지사항)에 등재한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 및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 아래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그간 휴업・휴직 수당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부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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