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현대자동차 아반떼, 유니버스 2,777대 리콜 / '20년 7월17일 발표

정보광장 2020. 7.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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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반떼(HD)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되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유니버스(PY)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되고,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의 이탈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클러치 페달의 밟는 힘을 경감 시켜주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현대자동차()

아반떼(HD)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08.09.30.`08.11.17.

`09.01.31.`09.02.19.

2,730

유니버스(PY)

클러치부스터 고정판

`15.02.16.`16.11.25.

47

소 계

2,777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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