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전자투표'로도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정보광장 2020. 3.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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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 가능


 ㅇ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기간 단축(40일 이상 → 6일)(법제처 협조) 등


□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후단 중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의10의 제목 “(심의결과의 시행)”을 “(심의결과의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3을 제22조의1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의13) 제4항 전단 중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9를”을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의9, 제22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립유치원"으로”를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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