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정 / 12월1일부터 시행
□ 법무부는 10. 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 1.부터 시행합니다.
❍ 내사사실을 포함하여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법무부는 지난 2019. 4.부터 ‘수사공보개선 TF’를 구성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검찰,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과 기준 정립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내사사건과 불기소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보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피의사실공표 금지 내용의 구체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혐의사실,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일체의 형사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고,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진술 내용, 증거관계 등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더라도 “AOO”과 같이 성명을 표기하게 하여 실명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업과 기관의 명칭도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익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소환은 금지되고,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의 포토라인 설치 관행은 전면 폐지됨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 등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소위 티타임) 금지
-구두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 공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수사 중에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됩니다.
-불기소사건도,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공적인물은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예외적 허용 시 주체, 방식, 절차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여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게 하여 공보주체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공보자료는 해당 검찰청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공개를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공개 여부
② 불기소처분 사건의 피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③ 공소제기 후,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④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 여부
❍ 수사보안을 위한 언론 접촉 금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보안을 위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검찰의 수사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균형있게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규정 숙지 등을 위한 약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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