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정보광장 2022. 5. 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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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 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위해서 선제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참고로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유통품 회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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