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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 하한액 35만원으로 상향
정보광장
2022. 3. 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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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구 분 | 2021년 | → | 2022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24만 원 | → | 553만 원 (+29만 원) |
하한액 | 33만 원 | 35만 원 (+2만 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7만1,600원 | → | 49만 7,700원 (+2만 6,100원) |
최저 | 2만9,700원 | 3만 1,500원 (+1,8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2.2.28.) 및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2.3.31.)되었다.
□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기준소득월액 |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
553만 원 초과 | 33만 원 미만 |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
보험료 인상분 | 최대 26,100원 | 26,100원 | 1,800원 | 최대 1,800원 |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
28만 명 | 211만 명 | 11.6만 명 | 3.1만 명 |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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