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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정보광장 2022. 2. 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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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2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19881~200312월 출생) 청년이다. 공고일(27)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한다.

 

○ 모집기간 :‘22. 2. 10.(목) 09:00 ~ 2. 25.(금) 18:00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9세~34세 실직 청년

○ 선발인원 : 1,400명

○ 지원내용 : 50만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2.2.7.)으로 현재까지 수원시 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만19세 ~ 34세이하 (2022.12.31.기준)

출생년도 : 1988.01.01. ~ 2003.12.31.에 해당하는 자

○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 2. 23. 이후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4) 이상 근무,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실직기간이 공고일(2022.2.7.)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된 자

○ 대학생 ‧ 대학원 재학 ‧ 휴학생 가능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함

 

대상 청년은 210일부터 2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지 출처 수원시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선정해 신청 순서대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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