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정보광장 2022. 1.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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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17()부터 116()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1230()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13) 공익 대표위원 4,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3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구 분 내 용
운임 종류 -안전운송운임 :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도입 품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시행 기간 ’20.1.1.∼’22.12.31.(3년간)
위반 시 처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원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대표구간 운임 예시)

 

□ 운송 1회당 운임 / 단위 : 원

왕복거리
(km)
구간 예시 컨테이너 운임(왕복) 시멘트 운임(왕복)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100 부산↔대구 228,400 257,800 153,300 167,100
200 부산↔경주 322,300 365,400 235,700 256,800
300 부산↔칠곡 411,900 469,100 318,400 347,000
400 부산↔여수 498,800 569,800 384,300 418,700
500 부산↔광주 583,800 668,800 452,400 493,300
600 부산↔청주 669,600 768,500 561,300 608,200
700 부산↔평택 752,000 864,600 664,400 721,300
800 부산↔서울 833,500 946,200 716,200 778,100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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